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임금성이
인정되어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1/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DC형이라면 기본급+상여+시간외수당 x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주장대로 실제 DB형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서로 명확히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