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상여도 포함하여 계산되는거 맞나요?
1.원천징수영수증에 제가 받지도 않은 상여가 500정도 찍혀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건가요?
2.DC형 가입중인데 실수령기본급 1/12로 계산되어 1년에 한번씩 들어오길래 원래 세전으로 시간외수당 포함하여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냐 따졌더니 지금 들어오는건 상관없고 퇴직할때 DB형 방식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입금해줄꺼라는데 괜찮은건가요?
지연이자 10% 발생되는건 같이 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