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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사자251
기막힌사자25123.11.20

퇴직연금DC형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상여도 포함하여 계산되는거 맞나요?

1.원천징수영수증에 제가 받지도 않은 상여가 500정도 찍혀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건가요?

2.DC형 가입중인데 실수령기본급 1/12로 계산되어 1년에 한번씩 들어오길래 원래 세전으로 시간외수당 포함하여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냐 따졌더니 지금 들어오는건 상관없고 퇴직할때 DB형 방식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입금해줄꺼라는데 괜찮은건가요?

지연이자 10% 발생되는건 같이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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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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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DB형 방식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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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상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원징과 다릅니다.

    2. DC에 가입 중인 경우 DB 전환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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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왜 찍혀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맞고,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에 포함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시간외수당에 대한 금액도 포함해야 하고 왜 굳이 퇴직할 때 따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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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임금성이

    인정되어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1/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DC형이라면 기본급+상여+시간외수당 x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주장대로 실제 DB형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서로 명확히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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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DB형 방식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3.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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