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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군함조97
노련한군함조9721.08.06

퇴사 후 들어오는 매출은 급여 인정이 안되나요?

영업 일을 하고 있으며 기본급+인센티브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매달 매출에 대해서 정산되며, 기본급과 함께 다음달에 급여로 받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7월 매출에 대해서 8월에 기본급+인센티브로 급여를 받는 형식이죠.

이번 8월 중순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고객사의 비용 일부를 저희 회사에서 선처리하여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처리건에 대한 비용이 8월 말에야 회사로 입금이 됩니다. 즉 제가 퇴사 이후에 정산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현재 회사에서는 선처리건에 대한 비용이 퇴사 후 입금이 될 경우 이는 퇴사자에게 매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쨋든 매출이 발생하는것인데 일방적으로 영업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인듯하고요.

무엇보다 선처리건에 대한 매출 비용을 영업자의 기존 매출에서 선차감하기에,

이전달에 매출에서 선처리 비용만큼 차감은 되었는데 퇴사라는 이유로 이번달 매출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회사와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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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전월 매출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인센에 대해서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이 안되어

    지급을 하지 않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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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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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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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처리에 대한 비용이 차감되었다면, 해당 월 매출액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설사 퇴사 후라고

    하더라도, 매출 발생은 퇴사 전 영업활동 (근로분) 에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 지급을 먼저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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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센티브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개인영업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경우

    근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2. 이경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바,

    임금지급일이 퇴직후라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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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사의 비용은 회사간에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 문제와 관계 없이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센티브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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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 이후에는 임금직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다만 영업에 지출된 비용의 경우 원인없는 행위로서 회사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퇴사 후에도 정산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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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 매출에 대해서 8월에 기본급+인센티브로 급여를 받는 형식이죠.

    이번 8월 중순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고객사의 비용 일부를 저희 회사에서 선처리하여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처리건에 대한 비용이 8월 말에야 회사로 입금이 됩니다. 즉 제가 퇴사 이후에 정산이 되는 상황인데요.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인센티브규정,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매출기준인지, 입금액기준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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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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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사후에 들어오는 매출은 사규에 있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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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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