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성품 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에어팟 맥스라는 제품을 팔게 되었습니다
.시세는 50~60으로 중고가격이 형성되어있지만 전 변색된점. 구성품 한개 누락으로 감가 상각하여 가격 측정하여 40만원에 팔기로 했고 중고장터에 내놨습니다
.구매희망자가 나타났고 대화내용엔 오로지 '제품'문의만 의존하고 구매희망자는 결코 대화내용에 구성품 여부는 전혀 얘기를 안했습니다. 판매자인 제 입장에선 굳이 알릴 필요성을 못느꼇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할 의무는 있어서 할 예정이였지만
.그리고 구매희망자랑 직접적인 직거래를 진행하였고 확인했고 헤어질 무렵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구성품 한개 누락을 얘기를 하길레 당연히 그자리에서 분실했고 감각상각하여 판거다. 찾아는보겠다 했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구매자는 자꾸 '새거' 구성품에 대한 값을 지불해라라고 했고 하필 그 구성품은 미국에서도 팔지도 않은 구성품입니다. 정식 유통 자체가 없단 얘기죠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게 제가 1년간 썻고 그럼 구성품도 감가상각하면 그게 5000원이 될지 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돈 달라 해서 내가 그럼 환불해주는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있는 대체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라 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답안지인 그럼 자기가 사고싶은 대체품 사게 돈 달라 요구하더군여. 참고로 환불은 구매자가 거부를 아예 했습니다.
짜증이나서 차단했고 전화도 안받았는데 오늘 경찰 통해 진정서가 들어왔다더군요
전 일하면서 이거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방어할 권리는 없나요?
만약 중고거래에 경찰서 갈일은 사기죄 밖에 없는데 대체 이걸 가지고 왜 이래야하는지 도무지 이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는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일단 경찰에 진정이 되었다면, 경찰이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진정에 대한 방어권을 당연히 가집니다. 경찰이 반려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위 기재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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