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보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통비나 식대비 주류비 등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던데 법인카드는 실제로 공적인 일로만 사용하는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어느범위까지 허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