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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꾀꼬리285
넉넉한꾀꼬리285

단집행문,송달확정증명은 어떻게 받나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키려면 이거 두개가 필요하다는데 전자소송을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서류를 찾아야 하나요??

민사서류인가요 민사집행서류인가요? 어떤 이름의 서류를 작성해서 전자송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서(1. 집행문부여신청,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의 란이    있음) 1부를 작성하고, 발급받을 증명원 각 1통당 500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증명원을 전산출력하여 교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탭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