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키려면 이거 두개가 필요하다는데 전자소송을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서류를 찾아야 하나요??
민사서류인가요 민사집행서류인가요? 어떤 이름의 서류를 작성해서 전자송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서(1. 집행문부여신청,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의 란이 있음) 1부를 작성하고, 발급받을 증명원 각 1통당 500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증명원을 전산출력하여 교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탭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