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A주택 (부 소유, 조정지역):공가상태
-B주택 (모 소유, 조정지역):전세줌
-C주택 (타인소유) :세대원 모두 전입신고
2. 질문
- 자녀1만 부 소유 A주택으로 전입
신고시 세대분리 가능여부
* 28세 연소득 3,000만원(회사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이 이미 충족이 되어있으므로 A주택에 거주할 경우,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