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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오색조158
투명한오색조15822.08.14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시 세대분리 가능여부

1. 상황

-A주택 (부 소유, 조정지역):공가상태

-B주택 (모 소유, 조정지역):전세줌

-C주택 (타인소유) :세대원 모두 전입신고


2. 질문

- 자녀1만 부 소유 A주택으로 전입

신고시 세대분리 가능여부

* 28세 연소득 3,000만원(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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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이 이미 충족이 되어있으므로 A주택에 거주할 경우,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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