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투명한오색조158
투명한오색조158
22.08.20

부모님 주택으로 세대분리할 경우 임차비용 지불여부?

1.상황

A주택(부소유) : 공가

B주택(모소유): 전세줌

C주택(다른세대) : 세대원 모두 전세입주


2. 배경

B주택을 자녀1에게 증여하기 위해

세대분리하기 위한 목적

3. 질문

자녀 1(28세, 연봉 3,000만원)만

부 소유 A주택으로 전입신고후 세대 분리할 경우


자녀1과 부간에 임차계약을 체결후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지 여부


아니면 단순 전입신고만해도

세대분리된거로 인정되는지여부

관리비, 생활비는 자녀1이 지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