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으로 세대분리할 경우 임차비용 지불여부?
1.상황
A주택(부소유) : 공가
B주택(모소유): 전세줌
C주택(다른세대) : 세대원 모두 전세입주
2. 배경
B주택을 자녀1에게 증여하기 위해
세대분리하기 위한 목적
3. 질문
자녀 1(28세, 연봉 3,000만원)만
부 소유 A주택으로 전입신고후 세대 분리할 경우
자녀1과 부간에 임차계약을 체결후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지 여부
아니면 단순 전입신고만해도
세대분리된거로 인정되는지여부
관리비, 생활비는 자녀1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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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A주택에 본인이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C주택에 모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로 봅니다.
A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A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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