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황
A주택(부소유) : 공가
B주택(모소유): 전세줌
C주택(다른세대) : 세대원 모두 전세입주
2. 배경
B주택을 자녀1에게 증여하기 위해
세대분리하기 위한 목적
3. 질문
자녀 1(28세, 연봉 3,000만원)만
부 소유 A주택으로 전입신고후 세대 분리할 경우
자녀1과 부간에 임차계약을 체결후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지 여부
아니면 단순 전입신고만해도
세대분리된거로 인정되는지여부
관리비, 생활비는 자녀1이 지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A주택에 본인이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C주택에 모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로 봅니다.
A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A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