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충실한누에166
충실한누에16622.08.30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 회사와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매월 급여 지급일은 25일입니다. 6월에 1차례 (+6일, 지급받음), 7월 ~ 8월 (8/1~8/26까지) 2차례 2달분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달이 안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급여 지급일이 25일인데 26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8월 급여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퇴사 후 14일이내로만 받으면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체불된거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3. 고소로 넘어가게 되면 근태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교통카드 기록 외에는 증빙으로 남길만한 근태시스템은 없었습니다.

4. 지금 7월 급여로 진정 진행중입니다. 이전에 대표님께서 구두로 일이 없는 날에는 30분 일찍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따로 말씀 안드리고 대표님 안계실 때 2~30분 정도 일찍 퇴근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퇴사일까지 해당건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일 후 14일의 금품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퇴의 경우 감소한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26일 시점에서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급여일인 25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4.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이미 체불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3.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근로감독관이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사직 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는 경우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전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와 2) 전액 임금 체불이 있은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무를 별도로 사용자에게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검토 중이시라면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통장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대표가 구두로 일찍 조기 퇴근을 승인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기퇴근 승인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구두로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증명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