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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누에166
충실한누에166
22.08.30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 회사와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매월 급여 지급일은 25일입니다. 6월에 1차례 (+6일, 지급받음), 7월 ~ 8월 (8/1~8/26까지) 2차례 2달분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달이 안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급여 지급일이 25일인데 26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8월 급여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퇴사 후 14일이내로만 받으면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체불된거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3. 고소로 넘어가게 되면 근태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교통카드 기록 외에는 증빙으로 남길만한 근태시스템은 없었습니다.

4. 지금 7월 급여로 진정 진행중입니다. 이전에 대표님께서 구두로 일이 없는 날에는 30분 일찍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따로 말씀 안드리고 대표님 안계실 때 2~30분 정도 일찍 퇴근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퇴사일까지 해당건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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