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나요??
부모님에게 증여로 3천만원을 받은 걸로 코인을 투자해 3억이 됬다면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나요??
그리고 3억으로 부동산 구매시 국세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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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느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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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시간 확인은 어렵지만,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부동산 취득자의 신고된 소득, 재산, 대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무상으로 씨드머니를 증여받았음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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