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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4.23

2021년 암호화폐 소득으로 재산취득활동을 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폐로 얻은 양도수익은 과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1년에 암호화폐를 모두 팔아서 현금화를 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한 개인의 재산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모두 팔아서 3억을 제 명의의 통장에 놔두고...

소득이 거의 없던 제가 그 통장의 돈으로 재산취득활동인 주식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하면...

국가의 집장에서는 증여나 불법적인 소득활동의 결과라고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갑자기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라고 할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암호화폐를 팔아 늘어난 돈이 통장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질문2) 통장에 있는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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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암호화폐를 팔아 늘어난 돈이 통장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단순히 통장에 금전을 예치한 것만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질문2) 통장에 있는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가상자산 투자수익금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시는 경우 해당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이 가상자산투자소득임을 입증하시지 못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암호화폐 거래 내역은 쉽게 입증가능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데, 근로소득 등은 일차적으로 검증이 된 소득이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별도로 소명해야할 뿐입니다. 번거로운 과정일 뿐이지 이로 인해 어떤 '문제'라고 할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암호화폐를 팔아 늘어난 돈이 통장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2021년까지 비과세소득인 가상화폐양도를 통한 재산증식이므로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자금출처등의 세무서 소명이 발생하는 경우 가상화폐소득으로 발생한 자금이라고 소명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통장에 있는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비과세소득을 통한 재산증식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2021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 자산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재산취득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자산 증식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