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암호화폐 소득으로 재산취득활동을 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폐로 얻은 양도수익은 과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1년에 암호화폐를 모두 팔아서 현금화를 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한 개인의 재산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모두 팔아서 3억을 제 명의의 통장에 놔두고...
소득이 거의 없던 제가 그 통장의 돈으로 재산취득활동인 주식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하면...
국가의 집장에서는 증여나 불법적인 소득활동의 결과라고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갑자기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라고 할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암호화폐를 팔아 늘어난 돈이 통장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질문2) 통장에 있는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