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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2

초보 간이과세자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무인가게 운영하는 초보입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물건들을 살때 도매상에서 사는거보다 온라인에서 사면 더 저렴한게 가끔 있는데 온라인에서 구매해도 물건구입비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도매상에서 물건 사는것은 현금으로 사도 세금혜택 같은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제 3일차인데 세금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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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 시에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한다면 적격증빙으로 매입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이 되며,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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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관이과세자가 물건 등을 공급하고 매출한 경우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ㅇ르 하게 되는 데, 매입을 하면서 세금게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라고 하더라도 매입 관련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 및 매입,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비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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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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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현금으로 산다는건 따로 세금혜택을 못받는걸 의미하고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건 어차피 카드로 결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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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도매상으로부터 증빙없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인터넷 결제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네는 증빙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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