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관이과세자가 물건 등을 공급하고 매출한 경우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ㅇ르 하게 되는 데, 매입을 하면서 세금게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라고 하더라도 매입 관련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 및 매입,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비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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