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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님님님
희야님님님23.12.07

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원룸 하나를 갖고있는데

세입자와 단기5개월계약을했습니다.

렌트홈에서 제가 임대차신고를했는데 인터넷을보니 임대인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하라고되어있는데

렌트홈에서 했어도 다시 부동산거래시스템가서 다시 신고해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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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렌트홈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셨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렌트홈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도 신고가 됩니다. 렌트홈에서 신고한 내용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5개월 계약이라도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며, 미신고나 지연신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보호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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