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기간에 신고를 놓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4월말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후 5월초에 입주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제목과 같이 3개월간 신고를 못했습니다. 벌금이 500만원이라 급히 오늘중 급히 계약일자를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5월초 입주시 바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다시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안되있을 경우 임차인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추후 확정일자와 대항력에 임차인이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