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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님님님
희야님님님23.12.07

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까 잘못 질문을올렸는데

오피스텔원룸 하나를 갖고있는데

세입자와 단기5개월계약을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제가(임대인) 임대차신고를했는데 인터넷을보니 임대인은 렌트홈에서 하라고되어있는데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했어도 다시 렌트홈가서 다시 신고해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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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와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신고를 혼동하신듯 보입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하는 신고는 전월세신고이고, 렌트홈에서 하는 임대차신고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시 해당부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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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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