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까 잘못 질문을올렸는데
오피스텔원룸 하나를 갖고있는데
세입자와 단기5개월계약을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제가(임대인) 임대차신고를했는데 인터넷을보니 임대인은 렌트홈에서 하라고되어있는데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했어도 다시 렌트홈가서 다시 신고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와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신고를 혼동하신듯 보입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하는 신고는 전월세신고이고, 렌트홈에서 하는 임대차신고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시 해당부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