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 수혜자는 본인이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면 되는데,
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이식비용 등은 수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시면 장기이식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된 보험약관에 따르면, 장기이식, 각막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이 포함되며,
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 및 공여적합성 검사비 등을
장기수혜자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