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 구매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택배비 포함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이고,
81,000원짜리 소모품을 구매하려고 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 드렸는데
업체측에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는 택배비(3,200원) 제외한 81,000원만 발행이 됐더라구요..!
업체에서 배송비를 포함한 84,200원을 이체해달라고 하시는데 세금계산서에 배송비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수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대가와 관계없이 택배비를
지급한 경우 공급자는 해당 택배비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공급자는 수령한 택배비에 대하여 택배업체로부터 송장 등을 받아 손비 처리
할 것임으로 공급자가 택배비를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체 계좌로 물건값 및 배송비를 함께 보내는 구조라면,
배송비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것이 적절합니다.
하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명시되어 있사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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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택배비는 해당 업체에서 택배회사에 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