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세대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태고,
저는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나 과열지구가 아니다보니 따로 매매 조건이 제한된 지역은 아니고,
예상 아파트 매매가는 9억원 이하이고, 아파트 입주는 작년에 완료하여 현재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라고 하던데,
현재 제 상황에 맞게 재차 질문올려봅니다.
a. 1세대 1주택 기준에 맞추려면 제가 따로 세대주로 나와 살아야 그 기준에 해당될까요?
b. 그럴 경우, 추가로 저는 세대주로 나와 살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기준에 해당될까요?
c.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지금 부모님 세대원으로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요?
걍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 했을 때,
양도세 등 별도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