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로 인한 세관문제를 질의 드립니다.
저는 구매대행 개인사업자 입니다.
나이키축구화가 지재권침해로 세관에 잡혀있다가 오늘 정품판정을 받았으나
구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사항으로 영수증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구매내역을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구매내역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판매한 가격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구매가격으로는 150달러가 넘지않아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판매가격으로는 150달러가 넘어 관세납부대상입니다.
판매가 내역을 보내면 판매가 기준으로 세금 납부를 요구할것 같아서
세관에 전화해보니 안내하시는분이 150달러가 넘는것과 상관없이 사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사업자와 무관하게
사업자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질문1.
판매가 기준으로 관세를 요구하면 저는 판매가+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판매가격을 150달러이하로 판매해야만 하나요?
질문2.
구매대행은 도매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재고를 보관했다가 판매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구매가격내역이 아닌 판매가격내역을 보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대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로 150달러로 말씀하시는 것은 관세법상 150달러 이하의 면세가 적용되는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자가사용 용도의 수입(해외직구 등)하는 경우에만 면세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귀하의 수입건이 자가사용용도가 아닌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관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현재 세관에서는 귀하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에 대한 저가신고의 의심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다른 구매자의 경우에도 해당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와 함께 해당 업무의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판매가 기준으로 관세를 요구하면 저는 판매가+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판매가격을 150달러이하로 판매해야만 하나요?
관세 기준은 수입가격입니다.
구매내역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한 것이 인정된다면 수입가격에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2.
구매대행은 도매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재고를 보관했다가 판매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업 형태가 애초에 고객의 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다면 사업자통관이 필요없으나 구매대행업체가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의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을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3.
구매가격내역이 아닌 판매가격내역을 보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대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판매내역을 보자고 한것은, 판매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요지는 사업자통관을 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한데 개인직구형태로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문제삼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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