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로 인한 세관문제를 질의 드립니다.
저는 구매대행 개인사업자 입니다.
나이키축구화가 지재권침해로 세관에 잡혀있다가 오늘 정품판정을 받았으나
구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사항으로 영수증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구매내역을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구매내역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판매한 가격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구매가격으로는 150달러가 넘지않아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판매가격으로는 150달러가 넘어 관세납부대상입니다.
판매가 내역을 보내면 판매가 기준으로 세금 납부를 요구할것 같아서
세관에 전화해보니 안내하시는분이 150달러가 넘는것과 상관없이 사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사업자와 무관하게
사업자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질문1.
판매가 기준으로 관세를 요구하면 저는 판매가+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판매가격을 150달러이하로 판매해야만 하나요?
질문2.
구매대행은 도매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재고를 보관했다가 판매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구매가격내역이 아닌 판매가격내역을 보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대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