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신발 중계 플랫폼 에서 구매한 신발에 대한 관세 문의 드립니다.
신발의 가격이 150달라 미만이지만 한정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산으로 가서
관세범위를 벗어난 신발을 가지고 들어올때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구매 한 가격 고대로 [예] 정가 100달러 ) 구입가격 배송비 포함 600달러로 신고시 세액
2) 만약에 배대지를 통해 한국 발송시 100달라 허위 신고시 걸렸을 때 벌금?은
마지막으로 이 신발을 자기가 신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관세 는 얼마 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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