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발 중계 플랫폼 에서 구매한 신발에 대한 관세 문의 드립니다.
신발의 가격이 150달라 미만이지만 한정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산으로 가서
관세범위를 벗어난 신발을 가지고 들어올때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구매 한 가격 고대로 [예] 정가 100달러 ) 구입가격 배송비 포함 600달러로 신고시 세액
2) 만약에 배대지를 통해 한국 발송시 100달라 허위 신고시 걸렸을 때 벌금?은
마지막으로 이 신발을 자기가 신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관세 는 얼마 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율 계산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을 넣어보면 165,320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관세 13%, 부가세 10%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저가신고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해당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신 뒤(관세납부) 제3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 추가적으로 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를 국내에 재판매할때 다시 관세가 붙는 체계가 아닙니다.
또한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는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면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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