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 신발 중계 플랫폼 에서 구매한 신발에 대한 관세 문의 드립니다.

신발의 가격이 150달라 미만이지만 한정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산으로 가서

관세범위를 벗어난 신발을 가지고 들어올때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구매 한 가격 고대로 [예] 정가 100달러 ) 구입가격 배송비 포함 600달러로 신고시 세액

2) 만약에 배대지를 통해 한국 발송시 100달라 허위 신고시 걸렸을 때 벌금?은

마지막으로 이 신발을 자기가 신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관세 는 얼마 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