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품 셀러들 상품을 구매대행 해주는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 이용해서 구매신청했다가 세관에 걸려서 돈만 날렸습니다.
물론 가품인거는 알고 결제했지만 직접 판매가 아니더라도 구매대행도 처벌될수있나요?
가품 구매대행사이트는 잘못이 없다는데 신고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상표법 위반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업무적으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발하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