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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고양이60
호기로운고양이60

중고나라 이런것도 고소당해서 처벌받을수있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나이키제품은 아니고 나이키 로고가 박혀있는 태국에서 만들어진 레플리카?제품같은것이고 5만원정도에 산 옷을 중고마켓에 8만원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께서 정품은 아니죠?라하셔서 제가 "네 레플리카 제품이에요"라고 하고 알겠다해서 사진보여주고 팔았습니다 근데 구매자분께서

상품을 받았는데 진품이 아니라고 환불을 해달라해서 제가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을 어렵다 안된다"하니 갑자기 제가 구매자분께 자신을 속이고 가품을 판것 아니냐고 고소를 하겠다하는데 어떡하죠?

이런것도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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