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에서 나이키제품은 아니고 나이키 로고가 박혀있는 태국에서 만들어진 레플리카?제품같은것이고 5만원정도에 산 옷을 중고마켓에 8만원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께서 정품은 아니죠?라하셔서 제가 "네 레플리카 제품이에요"라고 하고 알겠다해서 사진보여주고 팔았습니다 근데 구매자분께서
상품을 받았는데 진품이 아니라고 환불을 해달라해서 제가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을 어렵다 안된다"하니 갑자기 제가 구매자분께 자신을 속이고 가품을 판것 아니냐고 고소를 하겠다하는데 어떡하죠?
이런것도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제품을 모방하여 디자인이 같게 제작한 제품으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진품이라고 속인 사실이 없어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