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1개월후 고용승계가 된 곳에 취업하면 부정수급인가요?
1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건데 신청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고용승계가 된 곳에
취업을 다시 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or
12월달 계약 종료후 1개월 뒤 2월에 초쯤 재계약이 되는데 1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부정수급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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