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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자
노동노동자23.12.31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1개월후 고용승계가 된 곳에 취업하면 부정수급인가요?

1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건데 신청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고용승계가 된 곳에

취업을 다시 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or

12월달 계약 종료후 1개월 뒤 2월에 초쯤 재계약이 되는데 1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부정수급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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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

    1개월후에 다시 취업을 한다면,

    차라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세요.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그때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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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취업한 사실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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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부정수급은 아님).

    2.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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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이유와 다시 입사하게 된 사정을 고려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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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이는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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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취업시에는 이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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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2. 따라서 한달만 받는 경우라면 지금 받지 마시고 일단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못받은 근무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한달이라도 받았다면 나중에 또 실업급여를

    신청시 이전 직장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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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1-2개월 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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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이 아니라 재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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