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2. 따라서 한달만 받는 경우라면 지금 받지 마시고 일단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못받은 근무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한달이라도 받았다면 나중에 또 실업급여를
신청시 이전 직장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