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입 통관의 지연이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통관을 진행함에 있어서 통관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고객사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 문제 및 손해 배상과 관련된 논의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현장에서 은근 분쟁 많이 납니다, 통관 지연이 바로 배상으로 이어지진 않고 책임 귀속이 어디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 누락이나 HS 오분류처럼 신고인 과실이면 관세사나 수입자 쪽 책임으로 손해배상 얘기까지 갑니다. 반대로 세관 검사 지연이나 시스템 문제면 배상 인정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실제로 납기 지연으로 클레임 들어와도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나 통관 리스크 분담 문구 있으면 배상 안 가는 경우 많습니다. 결국 계약서랑 과실 입증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케이스마다 산출액을 뽑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출입통관 지연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제매매계약보다는 후속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제매매계약이라면 통관의 주체가 그 부담을 하게됩니다.

    또한 수입적 측면에서도 국내 납품을 진행하는 공급사(매도인)의 책임이 기본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