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아파트 매수시 취등록세 면제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모두 생애최초로 주택 매수했으며
공동명의로 부동산등기 예정입니다.
취등록세 면제조건이
잔금일로 부터 3개월이내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들은바가 있는데요,
- 세대주만 이전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세대원들 모두가 3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하는지요?
2. 소득조건이 연봉 7천만원 으로 제한 된다는 설도 있던데요. 사실인지요.
저희는 배우자 한명 단독소득으로 7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 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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