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심각한소214
안녕하세요.
부부 모두 생애최초로 주택 매수했으며
공동명의로 부동산등기 예정입니다.
취등록세 면제조건이
잔금일로 부터 3개월이내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들은바가 있는데요,
하는지요?
2. 소득조건이 연봉 7천만원 으로 제한 된다는 설도 있던데요. 사실인지요.
저희는 배우자 한명 단독소득으로 7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 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