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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리168
멋진오리16823.09.19

육아기 단축 근무 중 업무량 조정

1시간단축근무중입니다. 단축후 업무랑 조정없이 그대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업무가 줄어들어야하는데 회사에서는오히려 업무를 더 맡으리고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중 업무량에대핸 법령기준은 따로없는지요? 급여와근무시간은 줄었는데업무량이 느는게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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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량이 아닌 시간의 장단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부여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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