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단축근무중입니다. 단축후 업무랑 조정없이 그대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업무가 줄어들어야하는데 회사에서는오히려 업무를 더 맡으리고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중 업무량에대핸 법령기준은 따로없는지요? 급여와근무시간은 줄었는데업무량이 느는게 너무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량이 아닌 시간의 장단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부여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