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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호랑나비243
지적인호랑나비243
22.07.27

육아단축근무 근무시간 관련 질문

올해 3월부터 육아 단축근무 1시간씩 시작하였습니다

이경우 단축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으로 근무계약서로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ᆢ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단축근무를 시행 하였음에도 일이 많아서 야근 주말근무등 초과 근무를 너무 많이 하고있고 아이들 픽업해놓고 다시 회사에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 내내 근무를 하는날이 비일비재합니다

초과 근무수당도 단축근무시 법정 연장근무 시간이외에 수당지급은 불가하다고 인정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ᆢ


회사생활도 가정생활도 너무 힘든데 혹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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