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근무시간 관련 질문
올해 3월부터 육아 단축근무 1시간씩 시작하였습니다
이경우 단축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으로 근무계약서로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ᆢ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단축근무를 시행 하였음에도 일이 많아서 야근 주말근무등 초과 근무를 너무 많이 하고있고 아이들 픽업해놓고 다시 회사에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 내내 근무를 하는날이 비일비재합니다
초과 근무수당도 단축근무시 법정 연장근무 시간이외에 수당지급은 불가하다고 인정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ᆢ
회사생활도 가정생활도 너무 힘든데 혹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작성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대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 위반과 무관하에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편, 연장근로의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2.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단축기간 동안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마땅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이 일부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금액이 얼마인지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5. 회사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회사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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