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단축기간 동안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마땅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이 일부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금액이 얼마인지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5. 회사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회사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