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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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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와 장외거래목적용 채팅방 개설이 불법인가요?

수수료 취득 목적이 아니라 순수 개인간 장외거래를 위해서 단체채팅방을 만든다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코인 장외거래가 불법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코인장외거래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관계로 개인간 장외거래 목적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