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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누에207
날씬한누에20722.09.01

해외선물 거래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단톡방 오픈채팅방으로 나스닥 항셍지수로 선물거래를 유도하는 톡이 자주옵니다. 이곳에서 거래를 히는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걸로 보여지는데 만약 불법이 아닌 정식유사투자자문업체인지 구분이 가능한지요?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보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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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빙방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선물거래 유도나 특정 주식 유도를 하는 것은 100%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리딩방이나 오픈채팅방으로 운용하지 않고 따로 계약서 작성해서 자문수임료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정식 투자자문업체 판단 원하실때는 회사위치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자문업 허가증, 그리고 자문 및 위탁을 할시에는 계약서 체결을 하도록 하세요

    이 외에는 다 99.9999%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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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정시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준다거나, 시세조종 등의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업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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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개인이 의심부분을 찾기란 쉽지가 않을수도 있습니다.그들도 이부분을 준비해두고 있기때문입니다. 손실이 없거나 계속적인 수익률, 100%확신하는 수익등,,그리고 모의투자일수도 있고 이런부분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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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특별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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