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빙방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선물거래 유도나 특정 주식 유도를 하는 것은 100%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리딩방이나 오픈채팅방으로 운용하지 않고 따로 계약서 작성해서 자문수임료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정식 투자자문업체 판단 원하실때는 회사위치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자문업 허가증, 그리고 자문 및 위탁을 할시에는 계약서 체결을 하도록 하세요
이 외에는 다 99.9999%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