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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103
거창한개10321.11.29

국민연금 장애수당이 무엇인가요?

한 분을 취득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장애수당을 받아왔다고, 국민연금을 70%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봐서요...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원받나요? 지원받는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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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해당 직원분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연금보험료(급여 x 4.5%)를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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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시 보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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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장애수당인지, 장해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해등급이 7급 이상이라면 연금식으로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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