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을 취득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장애수당을 받아왔다고, 국민연금을 70%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봐서요...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원받나요? 지원받는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공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해당 직원분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연금보험료(급여 x 4.5%)를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시 보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장애수당인지, 장해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해등급이 7급 이상이라면 연금식으로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