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