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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3.07.29

간통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어플에서 여자를 만났고 만나는 도중 유부녀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알고도 몇일 만나다가 상대남편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압박을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기싫어 빠르게 2000만원으로 합의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부녀가 아니었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 둘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합의금2000만원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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