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어플에서 여자를 만났고 만나는 도중 유부녀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알고도 몇일 만나다가 상대남편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압박을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기싫어 빠르게 2000만원으로 합의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부녀가 아니었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 둘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합의금2000만원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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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라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사기죄 고소와 민사로 합의계약취소에 따른 2천만원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유부녀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유부녀인 것처럼 속여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법원에 대한 소송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 성립할 것이고 그 경우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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