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1년단위 계약직으로 회사다니면서 고용보험가입한 상태인데 회사의 계약연장거부로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1년단위 계약직으로 회사다니면서 고용보험가입한 상태인데 회사의 계약연장거부로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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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