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우특집 데뷔무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서뭇들
서뭇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1년단위 계약직으로 회사다니면서 고용보험가입한 상태인데 회사의 계약연장거부로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여부와 상관 없이 1년 계약직 근무 후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로 실업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일정한 요건(계약만료+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등)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