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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10
행운의나팔새21020.03.14

편의점 택배 분실시보상 및책임,사기일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명품반지갑을 서로교환하기러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걸 먼저 받고 주신다길래 어느정도 신용이 있는분이라서 믿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을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밖에나와서 어쩔수없이 받는사람 이름을 번개장터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택배가도착했다는 소식을듣고 택배도착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택배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일이였습니다.
담당택배기사님께도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택배를못받으셧다고요?만 3번째 말하고 아무답이 없습니다

저는거의 택배비까지해서 80만원가까이 손해를 본것인데 택배사 측에서 어떻게 해줄수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그사람이 택배를 받아놓고서 아니라고하는건지 확인할방법도 없는고같고.. 생판 사람에게 범죄자 취급하는것도 죄송하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일은 누가해결해야 하는것인건가요 보낸사람인가요 아니면 택배를 못받으신분이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분이 배상을해줘야하는건가요
택배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 사기를친거라면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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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배사는 (위 사안에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정확하게 문자까지 간 점을 보면

    편의점에 정확하게 배송은 된 것으로 보이나 그 수령자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귀책은 택배사에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가 잘 못 기재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여 편의점 직원이 물건을 빼돌린 경우라면 해당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매수희망자가 사기를 친 점이라면 사기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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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택배사를 상대로 택배분실에 따른 배송 약관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금이 피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택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령자가 편취의 고의로 물품수령하였음에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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