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그래도명쾌한우럭
그래도명쾌한우럭

중고거래 반송 택배 재발송 의무 있나요?

구매자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였고, 안 찾아가서 반송되었습니다. 저는 보내는 주소를 거주 중인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적어 그 주소로 배송이 되었고요. 기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저는 그 장소까지의 반송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매자는 재발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송한 택배비와 다시 보내는 택배비를 보내라고 메세지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4일 가량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이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고 그 택배는 제가 있는 곳으로 다시 안 가져왔어요. 이미 반송비를 제가 지불하고 못 받은 상황에서 또 돈을 내고 가져올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앱을 안들어갔다가 오랜만에 들어가니 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벌금형일 거라고요. 저는 구매자 잘못으로 반송된 택배에 내가 돈을 지불했고 그돈을 주면 보내겠다고 했는데 잠수를 탔으니 안보낸 거다 라고 말했고요. 구매자는 4일 뒤 돈 보내면 되냐는 질문은 안읽은건 저라고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고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내용은 구매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송문제로 형사고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 이후 상대방이 연락이 늦어진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한번 물건을 보냈고 그 자체로 이미 사기가 아닌 것이므로 고소가 될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