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거래 배송 전 환불받을 권리가 있나요?
제가 중고나라를 둘러보던 중 싸게 파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고 택배비까지 입금 후 택배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그 분 연락처를 카톡 친구추가 해보니 상태메세지가 '영치금 넣어주세요' 였습니다.
그 후에 뭔가 낌새를 느끼고 제 지인에게 부탁해서 제 지인번호로 똑같은 판매 물품을 구매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 판매자가 물건이 안팔린거처럼 본인 계좌까지 메세지로 보내주더라구요
일단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서(노트북입니다.) 사기는 확실한거같습니다.
제가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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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위 민법규정에 따라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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