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가 되어 있으면, 공제대상이든 공제대상이 아니던 전부 조회가 됩니다. 해당 항목이 조회 된다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질문자님의 지출액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소득요건을 충족되면 장애인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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