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닌데(만60세안됨) 아버지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어서 저한테 떠서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닌데(만60세안됨)
아버지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어서 저한테 떠서 보이는데
같이 포함해서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따로 연말정산 안하셔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저한테 확인이 가능한데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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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가 되어 있으면, 공제대상이든 공제대상이 아니던 전부 조회가 됩니다. 해당 항목이 조회 된다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질문자님의 지출액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소득요건을 충족되면 장애인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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