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궁금점
아버지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어서 저한테 떠서 보이는데
같이 포함해서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따로 연말정산 안하셔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저한테 확인이 가능한데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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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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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만족해야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서 아버님의 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버님 명의 카드 사용액등은 근로자인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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