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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1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궁금점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닌데(만60세안됨)

아버지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어서 저한테 떠서 보이는데

같이 포함해서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따로 연말정산 안하셔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저한테 확인이 가능한데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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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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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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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만족해야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서 아버님의 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버님 명의 카드 사용액등은 근로자인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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