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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