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닌데(만60세안됨) 아버지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어서 저한테 떠서 보이는데 같이 포함해서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따로 연말정산 안하셔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저한테 확인이 가능한데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것만 대상이 되므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버지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있으므로, 일반 보장성 보험료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장애인 보험료라면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의 지출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