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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4.01.10

주가조작을 제보하면 포상제도를 개정한다던데 어떻게 신고하고 포상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앞으로 주가조작을 제보하게 되면 포상금제도를 개정하여 개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포상금은 어떤기준으로 지급하고 최대 얼마나 지급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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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https://www.fcsc.kr/main.jsp 에서 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을 받가 위해서는 1년 안에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자신의 신원을 제출해야 하며,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금액과 신고자의 기여율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는 지난해 5월에 내부 고발자 1명에게 포상금 2억7900만달러(3700억원)를 지급했다.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5조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포상금 강화에 따라 SEC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2023년 1만8354건으로 늘어났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각종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30억 원으로 설정된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공공기관 등에서 증가한 수입의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그 상한액은 3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30%이내까지 지급하며 포상한도를 없앴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이 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이번 법 개정으로 포상금은 과징금 등 제재금의 30% 한도 안에서 상한 없이 줄 수 있게 됐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먼저 포상금 한도가 30억이였지만 이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 또한 제재금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1,000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는 30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가조작 신고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주가조작 신고에 대해 신고인의 신원 보호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별도의 기준이나 지급액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가조작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조작 신고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주가조작 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각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상세한 절차와 조건,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제 본 뉴스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 공유합니다.

    https://blog.naver.com/chkcc/223317378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