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91헌바17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언급된 내용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는 어떤 특정 형태나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능한 형태의 표현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말이나 글로 된 의사표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방식을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