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1. 근로소득자임에도 4대보험을 들지 않은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연말정산대상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근로소득자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자여서 애시당초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어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방문판매업 등 일부 예외 있음)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하여 5월에 소득공제 등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을 통해 5월 종소세 신고를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5월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자 중 근로소득자만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들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5월에 소득세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5월에 신고납부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