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직장인 입니다.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4대보험을 사정상 들지 못했습니다.
다들 연말정산하는데 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내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라던데... 연말정산 혜택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1. 근로소득자임에도 4대보험을 들지 않은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연말정산대상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근로소득자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자여서 애시당초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어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방문판매업 등 일부 예외 있음)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하여 5월에 소득공제 등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을 통해 5월 종소세 신고를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5월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자 중 근로소득자만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들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5월에 소득세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5월에 신고납부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연말정산 해당이 없다고 하는점,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사업소득으로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종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도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일 경우 사업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나 확인해봐야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되어있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아닙니다.
만약, 4대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계약의 형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정 시점에 정산하는 것 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도 위의 사유 때문인 것으르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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