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종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도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일 경우 사업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계신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제도(EX.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혜택이고 사업소득자를 위한 혜택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