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못하는 직장인 인데요..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혜택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 이나.. 뭐 추가로 납부를 할수도있다고하던데
그럼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보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혜택이 더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4대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못하는것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며,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나 종소세 기간에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으며, 무조건 근로소득자보다 유리한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종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도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일 경우 사업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계신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제도(EX.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혜택이고 사업소득자를 위한 혜택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일용직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3.3%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건가요? 해당 소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의 효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하여 근무지에서 대신 신고(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를게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간에 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누가 더 세금이 발생하는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나 '월세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경비율이 높아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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