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청구 시 불인정 항목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속이 좋지 않아 위대장내시경을 받았고 영수증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세부진료영수증에 "돌봄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제가 위대장내시경 후 수면 중일 때 관찰하는 분의 인건비라고 합니다
이부분은 보험 청구 인정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 되어
수면마취료, 돌봄비?
이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봄과 간병비는 실비에서 환급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돌봄이 몇시간이라 처리할 항목 분류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시의 경우는 실제지출한 의료항목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일치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돌봄비의 경우는 실제 보험청구시 미포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질병예방차원에서는 실비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실비로 보상받으시려면, 쉽게 말씀드리면 1차 건강검진 이후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고 의사의 추가검진소견이 필요할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