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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2.11.30

병가를 내고 왔는데 상여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회사는 주40근무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입니다. 상여금은 년200프로 지급합니다. 명절때 마다 100프로씩 지급합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서 추석전 병가를 2주정도 내고 왔는데 상여금지급을 못받았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까 취업규칙에 상여금지급 기준은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병가및휴직을 낸 사람은 병가 기간 동안 일체의 임금지급은 없다. 퇴직금계산시에도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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