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내고 왔는데 상여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회사는 주40근무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입니다. 상여금은 년200프로 지급합니다. 명절때 마다 100프로씩 지급합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서 추석전 병가를 2주정도 내고 왔는데 상여금지급을 못받았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까 취업규칙에 상여금지급 기준은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병가및휴직을 낸 사람은 병가 기간 동안 일체의 임금지급은 없다. 퇴직금계산시에도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병가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병가 기간 중인 자는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셔서,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를 쓴 사람도 제외되는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것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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