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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22.10.14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 상여금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연 200%를 지급한다. 다만 경영분석 결과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3년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회사측은 그간 경영난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상여금이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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