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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4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 상여금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연 200%를 지급한다. 다만 경영분석 결과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3년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회사측은 그간 경영난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상여금이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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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 상 회사의 경영성과, 원자재 가격, 회사 재무상황, 관련 업계와 전체 시장 상황 등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져 매년 확정적으로 상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상여금 또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그 지급조건에 있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임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