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 상여금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연 200%를 지급한다. 다만 경영분석 결과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3년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회사측은 그간 경영난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상여금이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 상 회사의 경영성과, 원자재 가격, 회사 재무상황, 관련 업계와 전체 시장 상황 등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져 매년 확정적으로 상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상여금 또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그 지급조건에 있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임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