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사용 권유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특별한 명시가 없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예시의 날짜를 7월3일으로 하겠습니다. (주5일 평일근무 9~18시)
이날은 A 직원의 연차가 10개정도 남아있는데 7월31(월)일에 퇴사하겠다고 하니 7월18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는
10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시킨 뒤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를 거부할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꼭 소진시켜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