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랄한까치233입니다.
임대인이 허락해준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이 세대주로 유지하고 분리세대로 증명이 잘 된다면 임대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임차인의 우편물 등을 보관해주거나 하는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친인척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2주택 등으로 인한 양도세, 재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외에 거주 시에 주소 관할의 주민센터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