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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사랑
산들사랑23.07.30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했어요.그런데 외국으로 취업차 나가기 때문에 임대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외국으로 취업해서 나가야 하는데 월세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임차인이 혹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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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까치233입니다.

    임대인이 허락해준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이 세대주로 유지하고 분리세대로 증명이 잘 된다면 임대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임차인의 우편물 등을 보관해주거나 하는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친인척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2주택 등으로 인한 양도세, 재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외에 거주 시에 주소 관할의 주민센터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