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목적이 큰데 월세보증금이 많지않으면 굳이하실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양예정이라면 원래거주하는곳 지역에 청약자격을 알아보는것도 좋은데 지역마다 청약자격에 일정 거주기간이있어야 청약자격이될수도있습니다.
일부지역은 1년또는 2년이상 거주기간이필요할수도있고 분양집공고일 당시 그기간을 유지해야 가능할수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만약 원래거주하는 지역에 거주기간이필요하지않다면 현근무처 월세에 전입해놓고있다 분양하려는 아파트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옮기는 방법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