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작은 아파트를 매매 예정입니다
문제는 월세계약전에 이사 나가는데 보증금 받을때 전입신고 ...그러니까 제가 집을 매매해도 보증금 받기전에는 매매할집에 전입신고 하면 안되나요
마지막 잔금 치르고 소유권 등기이전 하면 지금 월세집에서보증금 받기전에 이사만 안하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만기가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여만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입신고는 상관없습니다. 즉 현 월세집에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또한 현 월세집의 경우 대항력 문제로 인해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지만 신규 매수한 주택은 실거주를 하신다면 미리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놔두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새로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현 월세집의 대항력은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한집은 어차피 전입 조금 늦게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월세 집은 전입을 빼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되도록이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전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월세집의 대항력을 잃습니다.
이사는 하셔도 되고 월세집 안에 본인 소유 짐을 일부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하신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지않으셨다면 전입신고를 꼭 하지않으셔도 소유주이시기에 괜찮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은행에 이런사정을 미리 이야기하시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만기가 되었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전입신고를 아파트로 옮기시면 되는데
아니라면
보증금을 받지않으셔서 전입신고를 옯기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