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종중이 아파트를 팔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9%(법인세율)과 양도차인에 대한 20%
총 2번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종중이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해당 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주택이 직원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